1. 저출생 비상대응체제 발표
2024년 6월 19일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가칭 저출생 대응기획부 신설 및 특별회계, 예산 사전심의제를 도입 검토하였고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3대 핵심 분야에 지원을 총력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민간위원 및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적 지원 및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1. 일 및 가정 양립, 2. 양육, 3.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으며,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가칭 저출생 대응기획부와 저출생 수석실을 신설하고 부처 신설과 연계하여 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 임신 출산 및 육아휴직 확대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현행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며, 가족 돌봄 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등도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 시기를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도를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변경하며, 동시에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상한이 적용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합니다.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액의 70%를 받고, 복직 후 남은 30%를 받는 금액이나 사후지급금 폐지로 육아휴직 중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관련하여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매월 20만원)을 신설,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분할 횟수도 현행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며,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기간을 6개월 더 연장 합니다.
3. 결혼·출산·양육 지원
신혼,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신혼, 출산, 다자녀가구에 최대 1.4만호를 배정할 계획이며, 민간 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에서 23%로 상향 조정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혼, 출산 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 가구 특공 기회를 확대하여 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합니다.
결혼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며,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 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 혜택을 주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등 생활밀착형 혜택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출산이 심각해지는 요즘, 위와 같은 지속적인 혜택이 늘어 결혼·출산 페널티가 아니라, 결혼·출산 메리트로 바뀌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