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세(부가가치세) 개요
부가세(부가가치세)란 상품 및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판매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및 생필품 판매·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 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2.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는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서 4월, 10월에 납부하여야 하고, 예정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과세기간은 크게 1기, 2기로 나눌 수 있는데 1기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2기의 경우 7월부터 12월까지로 합니다. 1기의 경우 신고납부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법인사업자 대상),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법인, 개인 일반 사업자 대상) 입니다. 2기의 경우 신고납부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법인사업자 대상),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법인, 개인 일반 사업자 대상) 입니다.
3. 부가세 세율
1년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의 경우 부가세 세율은 15%입니다.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의 부가세 세율은 20%입니다. 숙박업의 경우 부가세 세율은 25%이며,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의 경우 30%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세율 중 가장 높은 비율 40%인 업종은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 업은 제외),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입니다. 그 밖의 서비스업 부가세 세율은 30%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부가세(부가가치세) 개요, 신고 기간, 세율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신고 기간과 세율을 지키지 않을 시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조세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재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환급 대상입니다. 부가세는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소비자)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사업자)이 다릅니다.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판매 대금의 일부는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소비자가 납부한 부가세를 잘 가지고 있다가 납부 기한에 국가에 소비자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