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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대상자, 금액 정리

꽃삼이 2024. 6. 5. 10:20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저소득층 노인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을 말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급여 중 하나인 노령연금과는 다르며,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이고 국민연금은 기금을 통해서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도 기초연금의 일종이며, 중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생긴 이유는 노인분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노인분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도 시행 아래 65세 이상인 사람 중 65%가 기초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2017년 기준)

2.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으로 2,130,000원이며 부부가구 기준으로 3,408,000원 입니다. 다만, 직역(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들,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 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에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단독가구가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은 0.7 * (200만 원 - 110만 원) + 30만 원을 더한 93만원이 월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3. 기초연금액 금액

 2024년 기초연금액 월 최대 금액은 334,810원 입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각각에 산정된 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으실 경우 급여액 산정 방식에 따라 기초연금액 금액이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250%에 국민연금 급여액을 제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 특례자이신 분은 기준연금액의 50%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