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4년 증여세 정리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증여세 과세 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적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 부동산 등을 증여할 경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증여세 개정 사항 중 증여세 부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대해 적용되던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 신설된 결혼, 출산 재산 공제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혼인 신고일 이전 2년, 혼인 신고일 이후 2년입니다. 결혼식 기준이 아닌 혼인 신고일 기준이며, 혼인 신고일 전후 4년 동안 부모님에게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증여세 세율, 증여공제액
증여세는 금액별로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세율 10%, 5억 원 이하 세율 20%, 10억 원 이하 세율 30%, 30억 원 이하 세율 40%, 30억 원 이하 세율은 50%를 부과합니다. 이때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에 누진 공제액이 빠집니다. 이때 증여받는 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의 경우 5천만 원,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부간 증여세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부부간 공동재산이라 하며, 결혼 기간 취득한 재산은 상속 및 증여를 제외하고 '공동 취득'한 그것으로 해석됩니다.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재산의 무상 이전을 부부 증여라 하며, 부부 증여는 별도의 증여세 공제가 적용되는 세금으로 부부간 재산을 분산하고자 할 때 부부간 증여세를 잘 알고 있으면 유용하게 부부간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부부간 증여 면제 한도는 6억원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6억 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때 6억 원 한도는 현금, 주식, 부동산 등 모든 자산에 적용되며, 10년 동안 누적하여 적용됩니다.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부간에 증여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부부간 8억 원을 증여하고자 할 경우 6억 원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남은 2억 원에 대하여 과세표준 2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2억 원의 20%인 4천만 원에서 누진 공제액 1천만 원이 빠진 3천만 원이 증여세로 부과됩니다.